대법원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문을 들고 시·구·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개명 외에도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등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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