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명칭 변경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명칭에 따른 차별을 느끼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단순노무원, 잡역조무인부, 시설물 장비유지관리인부, 현장현업인부 등으로 불리던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명칭을 각각 사무원, 시설물 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으로 변경했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시 행정조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등 공공조직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에게는 정년 보장, 호봉제 적용,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퇴직금·연가보상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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