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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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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00만원 초과 때 지급… 보상금 노린 전문 신고꾼 차단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요건이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의 20%를 지급하도록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처분액이 50만원은 돼야 최소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를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 행정처분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정부는 “보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 신고자로 인해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영세상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권익위 고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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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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