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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인상 영향… 557만원으로

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이 올해보다 32만 700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기로 한 영향이 크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근로자 등이 내는 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은 557만 1000원으로 올해(524만 4000원)보다 6.2% 늘어난다. 내년도 1인당 세 부담액은 국세 세입 예산과 지방세 세수 추계액을 더한 금액을 추계 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내년도 국세 세입 예산은 221조 5000억원, 지방세 세수 추계액은 59조 4000억원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은 총 280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올해 추계 인구 5042만명으로 나누면 내년도 1인당 세 부담액은 557만 1000원이다.

내년에 낼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담뱃세 인상으로 2조 8000억원,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으로 5000억원 등 정부의 증세 추진으로 3조 3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민들이 감면받는 세금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세 감면액은 올해 32조 9810억원에서 내년에 33조 548억원으로 738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줄여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8540억원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당 세 부담액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까지 포함돼 실제로 개인이 낼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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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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