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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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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이후 13건 신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받는 제도를 아시나요?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제도가 2012년 3월 도입됐으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실적이 없다가 지난해 9월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13건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건에 대해 포상금 100만원씩이 지급됐고 1건은 진행 중이며 8건은 허위나 해당 사이트 폐쇄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종전에는 본인이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하도록 돼 있었으나 현재는 신고인이 범죄 신고 후 즉시 포상금을 신청하고 여가부가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대상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권유, 고용 업주, 인터넷 게시글 등록자와 직업소개소를 비롯한 소개인, 모텔 주인을 위시한 장소 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서 청소년의 성을 파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이다.

한편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인경 대표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활성화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 노출 위험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성매매 유입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9-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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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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