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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 도미노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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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한 번 변경’ 시행령 개정

민선 7기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해에만 의정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고쳤지만 오히려 지방의회들이 대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게 하는 빌미를 줬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와 8개 구·군 의회 모두 집행부에 의정비 인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7%)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구와 수성구, 달성군 등 3곳은 더 큰 폭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2012년 인상 이후 동결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의원은 연간 5580만원, 기초의원은 3176만~3674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이해동 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지난 5년간 의정비가 동결돼 공무원 보수 인상 폭만큼 올려야 한다”며 일찌감치 의정비 인상을 거론했다. 부산시의원들은 현재 월정수당 3924만 3600원(월 327만 300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 등 5724만 3600원을 받는다. 부산시의회는 2009년 이후 의정비가 동결돼 올해 반드시 이를 쟁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울산 지역 기초의회는 최근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모인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논의했고, 울주군의회가 지난달 24일 집행부에 15% 인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강원도의회는 공무원 임금 인상 폭 이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강원도의원은 월정수당 3244만 8000원(월 270만 4000원) 등 모두 5044만 8000원을 받는다. 강원도의회는 2012년 의정비 3%를 올린 바 있다.

전남은 전남도와 광양시, 무안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목포시의회가 15.6% 인상하기로 했다. 목포시의원들은 월정수당 1320만원 등 총 339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대로 올리면 37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남도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현 5080만원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2016년 이후 3년 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행봉 부산대 정외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방의원들은 모두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에서 지방입법권과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선 첫해 의정비 인상을 못 하면 임기 내내 동결이란 법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정모(47·대구 달서구 도원동)씨는 “폭행과 성추문 등이 끊이지 않는 등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의정비를 올리기 전에 성실하게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전남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4-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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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