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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 이전 장기 표류 조짐…市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이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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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 청사 이전이 거론된 것은 지난 21일 열린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였다. 당시 대구고법은 “대구 법원과 검찰청사를 대구 수성의료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대법원에 보고했다. 부지 면적은 법원, 검찰 1만 5000평씩 모두 3만평(9만 9174㎡)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1개 지역 가운데 하나로 대구스타디움에 인접해 있다.

대구 법원 청사는 1973년 신축된 이후 임시로 증개축을 거듭해 본관·신관·별관·신별관·법정동 등 5개 건물이 연결돼 있다. 안전 사각지대가 많고 건물 노후로 유지·보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 검찰 청사의 수성의료지구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료지구 개발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사 이전은 대법원 사업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후순위로 밀려나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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