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방지법이란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43곳)과 지방자치단체(244곳), 공공기관(303곳), 국가 재정을 받아 쓰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 가거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최근 3년간의 부가금 전력 횟수에 따라 수급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한다. 허위·부정청구를 하는 개인·법인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상습 위반자는 명단을 공표한다. 다만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전액 상환하면 부가금이 면제된다. 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이나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에 대해서는 허위·부정청구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사건은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제보자 불이익조치금 등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공공기관은 허위·부정청구와 관련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민사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을 담당하고 권익위는 이행실태 점검과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 및 신고자 보호·보상 업무를 맡는다. 권익위는 지난 4일 유관 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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