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소위 통과
대구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최초 발의된 뒤 2년 3개월 만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내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 충남도, 대전시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을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시는 그동안 권영진 시장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김성태 의원과 김희국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국토법안소위를 방문하는 등 다른 지역 단체장과 공조를 취한 게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만들고 삼성이 조성하는 대구창조경제단지와 경북대, 동대구벤처밸리와 함께 벨트를 형성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은 4개 시·도의 노력, 정치권과의 공조가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4-11-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