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탈선 사고 이후 법정 공방
남원 사용·수익허가 소송 끝 패소
대구 기금 적절성·부산 위법 논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는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허가 절차와 안전장치 등에 의문이 남는다”며 “감사원은 절차·제도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2019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욕지면 동항리 여객선 선착장에서 해발 392m 천왕산 대기봉을 잇는 2.1㎞ 순환식 궤도로, 국비 등 117억원을 들여 8인승 차량 10대로 조성됐다.
그러나 개장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모노레일이 탈선·추락하면서 탑승객 8명이 다쳤다. 바퀴 하부 베어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손된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이후 운행은 전면 중단됐고 재개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3년 8월 시공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10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항소심에서 피고들 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소송이 마무리되면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통영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