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교통접근성 좋아 최적” 유치 공들인 광교·영통 반발 커
‘수원고등법원 북수원 유치 추진위원회’는 18일 고법·고검 유치건의서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북수원에 고법과 고검을 유치하기 위한 2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북수원은 국도와 고속도로 등이 통과해 접근성이 좋고 올해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3개 기관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수원고법과 고검 설치에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교와 영통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원고법 유치 광교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는 이미 법조타운이 조성돼 고법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영통에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거론 대상도 아닌 북수원까지 끼어들어 판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영통동 고법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영통 내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다른 지역 정치인과 예비 정치인들이 대책 없이 여론몰이에 나서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월 1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고법은 물론 고검과 가정법원이 수원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아직 부지를 결정하지 못한 데다 예산 확보조차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인들은 “부지 선정으로 인한 기관과의 갈등이 주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신속히 부지 선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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