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담배 냄새는 사라집니다.’또 가양동문화공원과 백석마을마당 등 공원 3곳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버스정류소의 버스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다.
구는 26일부터 20일간 이들 금연구역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4월 1일부터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구는 지역주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려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주민 혼란과 단속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과 과태료 부과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2011년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공원 1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는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