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보상제로 주민 참여 유도
쓰레기 감량·자원 재활용 제고
서울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구는 1㎏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하며, 폐비닐 무게만큼 봉투 장수를 계산해 지급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다.
폐비닐은 고형연료(SRF)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지급 방식의 보상제를 도입했다. 일반주택이 밀집된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동별로 운영 요일이 달라 자세한 일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나 송파구청 자원활용과에 문의하면 된다. 분리배출 가능한 품목은 과자·커피 포장 비닐, 유색 비닐봉지,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일반쓰레기 보관용 비닐,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보온·보냉팩 등이다.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제외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