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봉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이 말하는 행정심판의 현재와 미래
행정기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은 1984년 12월 행정심판법이 제정되면서 실시됐다. 법 제정을 근거로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설립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로 이름을 바꿨지만 권리 구제라는 본연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행정기관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 33만 719건 가운데 18.2%가 받아들여지면서 모두 6만 211건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았다. 법제처, 권익위 등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황해봉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을 만나 행정심판의 특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들어봤다.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입 30년을 맞이한 행정심판 제도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사실 행정심판을 많은 국민이 아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만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처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행정심판에 대한 인지도는 2009년 37.2%에서 2011년 41.3%, 2013년 43.8%로 늘고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심위에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지만, 행정심판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단심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주로 심판이 청구되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어떤 것인가.
-운전면허 취소, 정보공개 거부, 산재보험료 부과, 영업정지, 건축허가 거부 등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별도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식이 개선되고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
-심판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시·도 등에 분산돼 있다. 또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특별행정심판기관이 10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포털을 구축하는 등 창구 일원화 작업을 통해 불편함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처리 건수와 운영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조정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행정심판 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아직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1999년 행정심판 제도를 도입한 중국은 2012년 24개성까지만 위원회 제도를 확대했다. 일본은 지난 6월 총무성 아래 제3자적 합의제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기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행정심판 제도가 매우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행정심판 제도와 운영 노하우, IT 인프라 등을 묶는다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