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까지 연장 검토…보수 인상·퇴직수당 현실화 포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대신 공무원 정년도 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수 인상과 퇴직수당 현실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출범 이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해 왔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시스템 구축과 공무원의 최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사회 공헌 등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수급액 삭감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할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수와 승진 관련 개편으로 좁혀진다”면서 “연금법 처리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낮추지 않는 선에서 인사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동시 도입, 5·7·9급 공채시험 제도 개선, 순환보직제 축소, 투명한 재취업 심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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