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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으면 공공시설 입장료 깎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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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한복착용 진흥’ 조례 제정

경북도에서 한복을 입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안’이 제27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한복착용 문화를 장려해 우리 옷의 가치를 드높이고 명절뿐 아니라 한복 입기 생활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한복착용 문화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한복을 입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북도 한복의 날’ 지정과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한복착용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인천시와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경기도의회, 경남도의회 등은 각각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복 착용자에 대해 국·도립공원 입장료와 공용 주차장 주차비 등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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