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과 무관한 업무 수행 땐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산재심사실에서 최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일선 지사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전문건설업체 대표로 등재한 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B씨는 장사가 안되자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취업해 작업 중 재해를 당해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산재심사실은 “근로자로 취업해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기간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을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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