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년도 2억 504만 6000원, 국무총리는 1억 5896만 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2026만 3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689만 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520만 6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오르며 임용 전 교육 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리 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봉급의 70% 또는 연봉 월액의 60%’ 지급으로 감액 폭이 커졌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2-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