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글자 커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비자가 원산지를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8포인트(2.8㎜)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국제 상거래에서 정착된 표기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국내 규정에 맞춰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50㎠ 이상∼3000㎠ 미만은 12포인트, 3000㎠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으로 글자 크기를 규정했다. 다만 이동식 저장장치(USB)나 소용량 화장품 등 크기가 작은 공산품은 예외로 정했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변경은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 적응과 생산 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제품은 통관이 불허되거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1-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