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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面농협 부정선거, 자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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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합원 150명 금품 수수 추정

충남 논산시 노성면 주민들이 농협 조합장 후보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가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잇따라 자수하고 있다.

29일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성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김모(55·여)씨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조합원은 전체 1600여명 중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을 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선관위 고발로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마을마다 술렁이고 있다. 2004년 선거법에 유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가 도입돼 받은 돈의 10~50배를 물어낼 수 있어서다. 과태료를 물릴 경우 금액은 총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농촌 주민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가 될 수 있다. 마을마다 ‘누가 얼마 받았네’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선관위는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방송차를 동원해 마을을 돌며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노성농협 건물 옆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쓴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논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까지 30여명의 조합원이 자수했다”며 “주민들이 31일까지 자수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자수 행렬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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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