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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강북구의원 |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2년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중단한 뒤 다음달 재입법예고할 방침임을 지난 14일 밝힌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의회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담배에 비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으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어린이 공원 등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소란과 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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