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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율 15%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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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율(최소 납부세율)을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세 감면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총 16조원(비과세 5조 5000억원, 감면 10조 5000억원)으로 평균 감면율은 23.0%에 이른다. 국세 감면율 14.3%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다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총 178건, 2조 900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몰된 138건, 3조원 상당 중 90건, 8300억원 상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당분간 감면의 신설 또는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감면 대상을 재설계할 때도 기존의 감면율을 15.0%로 묶어두고 전액 면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안을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오는 4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 기본 계획은 국세와 달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 기관을 통한 조세특례 평가도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정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양산될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

한편 회의에서는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폐업신고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물리던 것을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법률안도 처리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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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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