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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35% 채용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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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협, 이전 공공기관들에 요구

지자체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일정 비율 의무 채용’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대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방대 출신 인재를 35%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2019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규직의 35%, 계약직은 50%를 지역 인력으로 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국토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이 취지를 살리려면 이전 기관이 지역 인재 의무채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 14개 자치단체장들의 모임으로 2006년 12월 구성돼 지자체별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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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