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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의 돈되는 행정정보] 비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중개수수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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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새달부터 공가임대주택 공급…수수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강원·경기도에 이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 입니다.

특히 반값 중개수수료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도입을 확정해 시울시만 남았는데요.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7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해 봄 이사철 서울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가(空家) 임대주택’에 한합니다. 공가 임대주택은 오는 2018년까지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8만 가구의 새 유형으로 올해 처음 선보입니다. 시는 우선 올해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가 집주인들로부터 매물을 신청받아 부동산 포털 등에 홍보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대신 임대인은 전·월세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로 모두 50만원입니다. 대상 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월 임대료가 있는 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율을 6%로 산정합니다.

시는 이달 말부터 25개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비어 있는 민간주택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 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확인하고 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공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달부터 다음, 네이버,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되는데요. 계약을 끝낸 임대인과 임차인은 증빙 서류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jukebox@seoul.co.kr
2015-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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