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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적공사 시·도 감독권 부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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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량 독과점으로 민원 증가… 지자체 감리 불가·수수료 인상 갈등

지적 측량시장을 독과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감독권을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적 측량 민원이 증가하는 등 각종 문제가 끓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디지털 장비로 측량을 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제공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지적공사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리·감독권을 없앴다. 정부는 지적공사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시·도의 감독권만 박탈한 것이다.

이후 지적 측량 업무가 지연되고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적공사가 지자체(시·군·구)로부터 국가사무인 지적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도 감리·감독은 받지 않아 공사와 지자체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시·도의 지적공사 감독권 폐지 무렵 3년간 측량 수수료를 연평균 8.2% 이상씩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간 측량업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지적공사가 2013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적공사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종전처럼 시·도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지적공사를 관할하는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해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관련 업무 고위 퇴직 공무원들이 지적공사에 재취업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실에 따르면 2002년 이후 10년간 정부부처 공무원이 지적공사 간부직에 임명된 것은 모두 1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2~4년이었으며 연봉은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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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