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 새정치민주연합, 동작3)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996.11.11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20년째 시행 중인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 징수, 67%에 이르는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차량, 세외수입(매년 약 100억원) 확보 제도로의 변질 등 그동안 나타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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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고준호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센터장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요금수준․효과․징수대상 축소․부과지역 확대 등에 대한 논란을 설명하고, 징수방법의 정교화를 통한 시간대별․혼잡수준별 혼잡통행료 차등화와 전략적인 도심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서의 부과 대상지역 확장 등을 제안했다.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는“혼잡통행료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할 것과 면제차량 범위 및 요금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교통혼잡 특성을 고려해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지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혼잡통행료 확대 징수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징수대상 및 재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임을 설명하며, 실현 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혼잡통행료 해제기준을 통행속도 등 어느 하나의 지표로 마련하기는 어려우며 해제기준이 있더라도 해제 후 교통 혼잡이 발생하면 재지정 논란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고, 혼잡통행료가 지역 단위로 확대될 경우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나 감면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혼잡통행료는 단순히 교통 혼잡의 개선 측면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저감, 시민 건강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결국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남산1․3호 터널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면제차량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확대 징수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변화를 준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중요한 것은 ‘어떤 개선 방식이냐’가 아니라 ‘서울시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면서도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방식이냐’를 염두에 두고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시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