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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9년 지난 낡은 구급차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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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7월 말부터 시행… 전국 1000여대 운행 못할 듯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7월 말부터 운행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행 기간을 차량 출고 시점으로부터 9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구급차는 5500대 정도로, 이 가운데 9년 넘게 운행한 1000여대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10년 오래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고장으로 멈춰 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에 노후한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노후한 구급차 운행 금지 법령이 시행됐어야 하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가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반대해 좌초됐다.

법령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올해 초에는 환자를 이송 중이던 사설구급차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설구급차는 1998년에 출고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1월 28일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중고차를 개조해 구급차로 쓸 수도 없게 된다. 개정안은 출고된 지 3년 미만의 차량만 구급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9년을 넘겨도 자동차 검사를 거쳐 구급차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대 2년까지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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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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