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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 |
입학금 면제 대상은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한 전체 공·사립 고등학교로, 대상 학생수는 2016년 기준 6만7천여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일반고등학교 14,100원, 방송통신고등학고 5,3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의 세입 감소액은 2016년 9억4천만원이나, 저출산 여파로 2020년에는 고교 신입생 수가 4만8천여명으로 줄어 6억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학생 보호자가 공무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는 보호자의 직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은 지자체 등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영세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소기업 근로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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