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승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밤에 더 걷고 싶은 강남 ‘빛의 거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도 무인계산대 이용 척척… 디지털 약자 보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쪽방촌 금손들과 ‘온기’ 나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수입액 1억弗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70%이상 기업

관세청은 10일 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해 수입액이 1억 달러(약 1089억원) 이하 법인 중 수출 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일자리 창출 기준을 보면 수입액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전년대비 4%, 1000만∼5000만 달러는 5%, 5000만∼1억 달러 업체는 10% 이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하면 가중치를 부여한다.

신청은 11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해 신설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