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기초단체 최초로 보조율제 시행
서초구가 지역 18개 자치회관에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자치회관의 경영상태나 자립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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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
그동안 자치회관 필요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존의 예산지원 방식이 자치회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구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동 자치회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조율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가 마련한 보조율제는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하는 기준보조율(70%)과 분야별 재정지수를 포함한 차등보조율(30%)을 합산 또는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정자립도는 자치회관 전체 수입액에서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중을 산출한 값이며, 차등보조율은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이 열악한 곳은 지원금이 많아지는 ‘보조의 역전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 등 4개 지표로 구성되는 자치회관 자구노력도를 반영한 값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서초지역 18개 동 자치회관의 재정자립도와 자구노력에 따라 보조금 지급 보조율이 5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은 “이번 자치회관 보조금 보조율제 시행으로 주민 세금인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치회관 스스로 체질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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