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매·전대 근절대책 추진
서울시의회는 최근 강남일대에서 구두박스 운영권이 1억원이 넘는 가격에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은 구두박스와 같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 근절을 위해 본인 사진이 첨부된 운영자증명서 게시를 의무화하고, 운영자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및 위반벌점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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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
조상호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은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가하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일대와 같이 목이 좋은 곳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운영권 불법매매 시장이 크게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불법 전매・전대행위가 전혀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본래 취지대로 순수생계형 운영자를 위한 공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2,297개(가로판매대 1,121개, 구두수선대 1,17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조 의원이 발의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6월 22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