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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서울시의원 |
현재 실직자가 구직을 위해 입사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했을 경우,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반환해주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중에 있으나 채용절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서울시는 현재 탈락자에 대해 채용서류를 반환 해주지 않고 있다.
이순자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난으로 구직자들의 고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아 채용 탈락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비록 채용절차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편의를 앞장서 살피는 의미에서, 서울시는 탈락자들이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