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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축공사 ‘사전굴착심의’ 10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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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싱크홀 및 안전대책 특위 ‘시 건축조례 개정안’ 발의

앞으로 서울시내 건축공사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반굴착공사가 수반될 경우 허가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사전에 ‘굴착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종철 위원장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는 지난 10일 서울시내 일부 공사현장에서 지반굴착에 따른 도로함몰이나 주변건물 부동침하 등 안전사고가 최근 빈번함에 따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전 굴착심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문종철 위원장은 사실상 굴착심의제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1996년 8월 처음 서울시가 도입했었으나 2005년 7월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5년 12월 폐지되었는데, 최근의 도로함몰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노후하수도 다음으로 지반굴착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축공사장 사전 굴착심의제도 부활의 필요성이 특위에서 강하게 제기되어 특위위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22일부터 개회되는 제261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0일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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