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②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③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④정구장시설 설치의 도시계획결정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①견해 표명 여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이 아닌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대법원판례(대판) 2008.6.12, 2008두1115
③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는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④대판 2000.11.10, 2000두727
(정답) ③
(문제)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판례의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의견 청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③불이익처분의 경우 청문, 공청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④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청문이 인정된다.
(해설) ①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판례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대판 2003.11.28, 2003두674)
②사전통지의 예외 3가지는 의견 청취의 공통된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③불이익처분절차에서 의견 제출은 일반절차로서 청문, 공청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④개정 전 행정절차법은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②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의 재판 및 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하며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②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③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④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해설)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④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정답) ④
김진영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2015-06-1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