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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관광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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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잠식·난개발 개선안 마련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개선안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으면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한정했다.

이는 2010년 처음 시행된 투자이민제도가 세수효과 등의 효과를 가져왔지만 토지 잠식과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지역사회 경제효과 미흡 등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투지이민제도 지역 한정 방안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등 2가지 대안을 두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여 왔지만 지역개발채권 매입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히 도는 전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6000건으로 제한한다는 ‘총량제’ 도입도 검토해 왔으나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하지만 도는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진입한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위해 도입 시기와는 별개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을 경우 기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의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를 통해 국내거주 자격을 얻은 외국인은 1007명이다. 이 중 99%인 992명이 중국인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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