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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푸드트럭 허가… 일자리·시민편의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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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정고령보에 전국 첫 영업 허용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에 대한 각종 행정 규제를 풀어주는 자치단체의 실험이 시작됐다.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국가하천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20㎡)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의 영업 규제를 해제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 3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1호 사례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안건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등의 취지로 논의했다.

푸드트럭은 차량 개조, 식품영업 장소, 식품 위생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이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양성화됐다. 하지만 푸드트럭 개조, 영업장소 등의 규제 때문에 실제 영업 허가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영업자 이윤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곳으로 강정고령보를 지정했다.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 남구 중동교 인근 신천둔치 등을 고려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노점상 관리 어려움 때문에 제외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강정고령보는 ‘대구 12경’에 든 지역 대표 자연경관자원이다. 4대강 물 문화관 ‘디 아크’가 있어 지난해 100여만명이 찾았고, 최근에는 휴일 2만여명, 평일 4000여명 등이 찾고 있다. 그러나 인근에 커피숍, 편의점 등이 1개씩만 있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그동안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도입 당위성을 설득했다. 한때 국토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 관리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지만, 행정자치부의 협조 속에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얻어냈다.

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최고가 입찰 원칙이 취약계층 창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자를 모집할 때 푸드트럭 도입 취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고가 입찰 원칙을 적용한 경기 가평군 자라섬 캠프장 공유지 낙찰가가 예정가의 13배에 이른 사례를 참고해 이달 중 영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푸드트럭에서는 음료나 간식거리 등을 주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강정고령보 푸드트럭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푸드트럭 영업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진입 장벽을 허문 것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의 성과”라며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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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