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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동대문역 지하통로공사, 법령 위반 후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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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관련자 직위해제-진상 규명 요구

서울메트로 동대문역 지하연결통로 공사관계자들이 법령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지난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메트로가 공사업체와 협약을 맺기 전에 동대문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실시하고, 본 의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형식적으로 고소하는 등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우형찬 의원은 “공사업체는 서울메트로가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동대문역에서 공사가 절대 불가능했다”며, “역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협약서가 없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작업통보서가 있었고 실제 공사시행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통상 제안서 제출 후 3개월 이상이 걸리던 사업이 단 20일 만에 신속하게 추진된 점, 인근 유명호텔로 연결되는 동대문역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연말에 급박하게 추진된 점 등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또 “서울메트로와 공사업체가 협약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서울메트로 직원이 5명이나 근무하는 안전진단업체와 계측업체가 선정된 점, 본 의원의 지적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 공사업체를 형식적으로 고소한 단 4줄의 고소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볼 때, 이는 전관예우이자 전형적인 관피아”이며, “자신들과 공사업체가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를 마치 공사업체의 단독 범죄인양 몰고 간 것은 시의회와 사법권을 유린한 행위이자 명백한 증거인멸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명백한 바, 관련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이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외부감사 요구 등을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책임자를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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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