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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구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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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의결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앞으로 공공구매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한다.

서울시의회 김현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제261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아 서울시의원



김현아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산하 기관 등에서 공공구매시에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비율은 약 1.02%이나,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구매가 촉진되어 향후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신설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서울시의원과 사회적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향후 서울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개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용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어 향후에도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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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