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장학금 지급, 회계처리 불투명성 등 질책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 13일 그동안 학교설립 인ㆍ허가에서부터 장학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하나고등학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질타하였다.이날 행정사무조사는 하나고 설립 인허가와 관련된 부지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하나고에 대한 과도한 장학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SH공사, 서울장학재단 등 관련 부서 및 기관장들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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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지난 13일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하나고등학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사진 서울시의회 |
이날 특별위원회는 하나고와 서울시 간에 체결한 부지 임대차계약서에서 학생납입금 대비 학교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2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계약서상 학생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약 당시에는 하나고가 자립형 사립고로서 별도의 장학금 지급 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으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한지자체ㆍ교육청ㆍ교육부의별도의 장학금이 지원되는 등 종전과 상황이 변화된 만큼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과도한 장학금 지급은 결국 학교 부지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서상 장학금 지급 기준이 학생 정원의 15%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동 정원 비율내에서 1인당 지급 규모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부지 위치와 면적이 최초 사업자인 ㈜대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반납한 후 재공고 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가 변경되고 규모도 확대된 점, 그리고 임대요율을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현행 법규 내에서 최저한도에 해당하는 조성원가의 0.5%로 하고 임대기간을 최장 50년으로 설정한 점 등 하나고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특혜적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학교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학교설립이 1년 만에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부지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대상자가 내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하나임직원자녀전형 유지로 인한 법인전입금 불납 문제, 강남 3구 지역 입학제한 비율의 문제, SH공사의 장학금 기탁 문제, 장학금의 이중지원 문제 등 하나고 설립과정 및 장학금 지급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이정훈 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서울시와 하나고등학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하나고등학교가 작성한 문서에 단순히 서울시가 서명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계속적으로 잘못된 점들을 조사하여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평생교육정책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14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모집, 기간제교사 채용 등 하나고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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