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연내에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받는 대신 평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통증 완화와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환자 부담이 커 완치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 가운데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해외 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 43%, 대만 30%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완화 의료 병동에 23일간 입원하다 임종한 환자는 총진료비 681만 8596원 가운데 43만 7035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문 간병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는 병원의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사적 간병비(일당 7만원)가 포함돼 환자 부담금이 195만 9035원으로 뛴다.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말기암 환자는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전문기관은 전국에 60곳(1009병상)이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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