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종·김경천 후손 확인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 선생과 김 선생의 후손이라는 러시아인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제로 후손이 맞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러시아 분야 사학 전문가의 자문과 출생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모두 이 선생과 김 선생의 후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외국인의 귀화를 관할하는 법무부에 통보했다. 조사 대상 러시아인 10명 가운데 이 선생과 김 선생의 후손은 각각 3명과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법무부에 신청하면 특별 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일반인의 귀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한국인이 될 수 있는 ‘특별 귀화’ 대상으로 분류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7-22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