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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사업장 10곳 중 7곳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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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곳 근로조사…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꼼수를 부려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51곳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의 68.2%인 103곳에서 23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는 유명 패션브랜드나 대기업 계열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

업체들은 교육·실습이 주된 목적인 인턴과 현장실습생에게 체계적인 교육은커녕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일과 비슷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은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인턴, 실습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고용부의 감독 결과 업체들이 임금 미지급으로 챙긴 돈은 16억 3500만원, 피해 노동자는 2258명에 달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준 사업장이 45곳이었다. 또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면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일을 추가로 시켰을 때 지급해야 하는 연장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도 50곳,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32곳이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사업장 19곳을 적발해 이들에게 3억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호텔·리조트업계에서는 여름철 성수기 등의 필요 인력을 현장실습생으로 대거 채용해 빈번하게 연장·야간근로를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호텔인 A사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전체 노동자의 70%가 인턴인 시기도 있었지만, 인턴 한 명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또 3개월 동안 일한 인턴에게 150만원(월 50만원)만 지급한 패션업체, 손님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돈을 지급한 미용실 체인점 등도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 중으로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인턴 활용과 관련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인턴의 개념·법적 지위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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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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