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4일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서해5도 주민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기간 요건과 상관없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또 결혼이민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그 날짜로부터 실제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15-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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