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뉴스 플러스]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입법예고
입력 : 2015-07-24 23:18 | 수정 : 2015-07-25 02:38
행정자치부가 24일 서해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서해5도 주민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기간 요건과 상관없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또 결혼이민자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5도에 체류지를 등록하고 그 날짜로부터 실제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