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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등 공기업 운영 업종 민간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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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익·수익성 모두 낮아”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143곳이 수행 중인 사업 가운데 민간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3개 업종을 민간이양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23개 업종은 골프연습장, 주류 제조, 장애인용 목욕탕(장), 키즈카페 등 시장에서 공급할 여지가 충분하고 공익성이 크지 않으며 지방공기업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업종들이다. 행자부는 또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를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된 사업들도 민간 영역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은 민간이양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겨 추진 중인 복지서비스도 민간이양 대상에 넣을지 검토키로 했다.

행자부 방침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수익성에 집착하는 제도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수익 요구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민간이양 검토는 지방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령 서울 송파구가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이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녹색장난감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복지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자부는 “민간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하더라도 행자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지자체 몫”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행자부 결정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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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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