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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사 설계예고제로 비리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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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견 수렴해 담합 등 예방

광주시가 입찰 담합 등 비리를 막기 위한 ‘건설공사 설계예고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설계안 확정 이전에 세부 내용을 공개해 업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계예고제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10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 건설공사의 시설물 규모와 형식, 주요 공법과 자재 등 설계내용 전반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해 업체와 시민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기술용역평가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늘려 업체와 위원 간 사전 결탁을 차단하고 평가에 참여한 특정 위원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건설기술 용역업체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평가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크게 늘린다. 지역 위원뿐만 아니라 전남북 위원으로 확대해 현재 203명에서 455명으로, 위원 수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소속별 위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평가항목 등급별 가중치도 5%에서 3%로 내려 특정 위원이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특정공법·자재를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나 외부 위원이 참여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술형 입찰공사(턴키 등)의 설계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임기를 제한,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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