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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도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만 적격 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앞서 올해 초 정부는 공공 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 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낙찰제도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한 뒤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할 ‘대형 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대한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대형 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지자체의 여론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대형 공사 낙찰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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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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