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신문 보도 그후] 문화재청, 파주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월 29일자 14면>

문화재청은 24일 ㈜삼표 파주사업소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근처에서의 채석허가 신청을 부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최근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삼표의 채석허가 신청을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문화재 안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문화재 안전을 위한 신뢰성 있는 안전 대책이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주 삼표에 채석 불허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축자재용 채석을 하는 삼표는 2013년 10월에 마애이불입상(일명 쌍미륵불, 용미리석불)으로부터 264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14 일대 6만 9307㎡에서 채석하겠다며 파주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파주시가 인접한 마애이불입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삼표는 “전문기관의 발파 진동 영향평가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표는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재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