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신문 보도 그후] 문화재청, 파주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월 29일자 14면>

문화재청은 24일 ㈜삼표 파주사업소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근처에서의 채석허가 신청을 부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최근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삼표의 채석허가 신청을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문화재 안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문화재 안전을 위한 신뢰성 있는 안전 대책이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주 삼표에 채석 불허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축자재용 채석을 하는 삼표는 2013년 10월에 마애이불입상(일명 쌍미륵불, 용미리석불)으로부터 264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14 일대 6만 9307㎡에서 채석하겠다며 파주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파주시가 인접한 마애이불입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삼표는 “전문기관의 발파 진동 영향평가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표는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재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