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자 14면>
문화재청은 24일 ㈜삼표 파주사업소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보물 제93호) 근처에서의 채석허가 신청을 부결 처분했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이날 “최근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삼표의 채석허가 신청을 출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부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문화재 안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문화재 안전을 위한 신뢰성 있는 안전 대책이 먼저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주 삼표에 채석 불허가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건축자재용 채석을 하는 삼표는 2013년 10월에 마애이불입상(일명 쌍미륵불, 용미리석불)으로부터 264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14 일대 6만 9307㎡에서 채석하겠다며 파주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파주시가 인접한 마애이불입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자 재심의에 들어갔다. 삼표는 “전문기관의 발파 진동 영향평가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표는 심의 결과를 받아본 뒤 재허가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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