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재량권 남용 안 해” 기각 판결
지난해 토지주 117명은 본인들이 주체가 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구에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이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1월 5일 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 4일 구가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기각’ 판결을 했다.
구는 그간 1100가구가 거주하는 판자촌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이 주도해 토지를 모두 사들여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일부 환지 방식(토지 대금 일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주는 방식)을 주장하던 시도 지난해 12월 18일 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7월까지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만들었고 올해 말 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이겼으므로 향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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