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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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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고시촌 1번지’인 서울 관악구의 구의회가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무부, 서울 자치구 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장동식(56) 관악구의회 부의장은 7일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되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차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한 현 사법시험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식 관악구의회 부의장
관악구의회는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매년 500명 이상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라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과 병행하지만 사법시험 선발 인원만큼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사법시험 폐지를 막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악구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학력과 빈부에 상관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다. 고액의 등록금이 필요한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면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게 된다고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설명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해 구의회가 법조인을 양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선발과 졸업 후 취업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경제적 약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가 어렵고 졸업 후 취업할 때도 집안 배경이 작용한다고 구의회는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의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들 재판관이 ‘사시 존치 헌법소원’을 심리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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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