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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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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새정치민주연합, 은평1) 주최로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회 소속 김영한 의원, 박마루 의원, 김동욱 의원, 김선갑 의원, 성백진 의원, 오승록 의원, 우창윤 의원, 이신혜 의원, 이복근 의원, 박성숙 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들의 대한 지원체계 및 평생교육 지원의 서울시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청회가 마련되었으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타 지역의 발달장애인 관련조례 검토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총 6건의 조례를 선정하여 목적, 적용대상, 지원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고,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의 제정방향 및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면서 ▲발달장애성인에게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독립된 교육시설 설치․운영,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시설 운영, ▲책무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운영, ▲무상의 적절한 공적 평생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연구교수는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평생교육 개념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면서 ‘전공과 및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의로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담당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박마루 의원은 금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비롯하여 단계적인 평생교육 지원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보호작업장과 근로장업장으로 귀결되는 발달장애인들의 제한적인 취업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창윤 의원은 미국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함께 소개하면서 발달장애인 정책에 있어서의 고용의 중요성과 전문가 중심의 개입이 아닌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개인 욕구에 맞춘 예산과 정책, 탈시설에 대비하는 주택과 고용의 자금 및 서비스 마련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체장애인 위주에서 지적․뇌병변 등 발달장애인 위주로 정책의 방향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궁극적 일자리 관련 조례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홍순길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공모 중으로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것이며 내년까지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역할분담을 언급하면서 시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을, 자치구는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현행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법정사항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부모회의 요구사항인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어디에 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근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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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